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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5.02 2016나5143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62,342원 및 이에 대한 2016. 4. 6.부터 2017. 5. 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코란도밴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11. 3. 07:00경 동해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38번 국도상 동해시 단봉삼거리에서 삼척시 도경사거리 방면 편도 1차로를 원고 차량 뒤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다. 위 편도 1차로는 아래 사진과 같이 위 E주유소 앞 삼거리를 지나 편도 2차로로 넓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위와 같이 2차로로 넓어지는 구간에서 피고 차량은 1차로를, 원고 차량은 2차로를 각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오른쪽 문짝 부분과 원고 차량의 왼쪽 중간 화물 적재함 부분이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고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5. 11. 11. 원고에게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가불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1. 11. 피고로부터 ‘원고가 피고의 치료비를 지급보증함에 있어 조사결과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일방적 과실로 인한 것으로 확정될 경우 지급된 치료비 전액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교부받고, 2015. 12. 29. F병원에 피고의 치료비로 1,311,710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래 사진과 같이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떨어져 나가고 오른쪽 차문이 찌그러지는 등 수리비 합계 1,798,289원이 들 정도로 파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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