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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6.24 2014가단63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R, S, T, U에게 각 금 756,000원, 원고 Q, V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삼척시 X 관내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들로서 2011년경 관내 개인택시 운전자 37명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Y 개인 콜택시’(이하 ‘이 사건 콜택시회’라고 한다)의 회원들이고, 피고도 이 사건 콜택시회의 회원으로서 2011년도 및 2012년도 그 회장직을 맡은 바 있다.

나. 이 사건 콜택시회는 택시영업을 위하여 이용자들에게 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2011. 9. 14.경 주식회사 아인텔(이하 ‘아인텔’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콜 단말기 및 카드 결제기 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제천사랑대 콜센타(추후 제주 콜센타로 변경)에 위탁하여 ‘Z’ 번호로 콜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하 ‘아인텔 콜서비스’라고 한다). 다.

이후 원고들은 2013년 7월경 삼척시 관내 개인택시조합 등이 주체가 된 ‘삼척시 브랜드 위성콜’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2014. 5. 21.경부터는 ‘AA’ 번호를 사용하는 삼척시 브랜드콜(KT) 서비스(이하 ‘KT 콜서비스’라고 한다)를 이용한 영업도 함께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4. 6. 1.경 원고들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도 아니한 채 아인텔에 원고들에 대한 아인텔 콜서비스의 중단을 요청하였고 그때부터 원고들은 아인텔 콜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4호증의 7~48), 갑 4호증의 49, 69, 갑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동의나 승낙도 얻지 아니한 채 원고들에 대한 아인텔 콜서비스의 중단을 요청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아인텔 콜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인텔 콜서비스를 이용한 원고들의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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