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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4.09 2014나2977
투자금 등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6.경 골프연습장에서 코치로 일하던 피고 B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 B으로부터 스크린골프장 운영 이야기를 듣고 2011. 2.경 피고 B과의 사이에 “자신이 피고 B에게 2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매월 15. 피고 B으로부터 그 투자금에 관한 수익금으로 50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은 2011. 2.경부터 경북 칠곡군 D 상가 2층에서 ‘E골프연습장’이라는 상호로 스크린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개업운영하였는데, 2011. 2.경부터 2012. 12. 26.까지 원고에게 합계 9,0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2. 12. 27. 1,500만 원, 2012. 12. 28. 6,500만 원, 2012. 12. 31. 1,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 B에게 2억 원을 투자하되, 매월 5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받고, 이 사건 투자약정이 종료할 때 원금 2억 원을 전액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투자약정은 2012. 12.말경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2011. 3. 15.경부터 2012. 12. 26.까지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9,050만 원은 이 사건 투자금의 수익금이고, 그 이후부터 지급받은 9,000만 원이 이 사건 투자원금을 반환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2011. 3.분 2011. 2.경부터 그 해

3. 14.까지분)부터 2012. 12.분(20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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