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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1 2017노57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판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부동산 인도 집행이 완료된 이 사건 주유소 부지의 둘레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집행 당시 캐노피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내에 있는 일반 철골구조 기타 지붕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1 층 70㎡. , 주유기 1대, 판 넬 창고 1동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직원 대기실 건물. ( 이하 ‘ 캐노피 등’ 이라 한다) 을 J으로부터 양수 받아 소유하고 있었고, 캐노피의 경우 종 물이 아니라 별도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독립된 건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당시 위 캐노피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이의제기로 인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부동산 인도 집행이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2) 업무 방해 (2015 고단 3996)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철제 펜스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주유소 개업 준비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캐노피 등의 소유권 자로서 권리 보존을 위해 펜스를 설치한 것인데 피해자 측에서도 이를 동의한 점, 피고인은 피해 자가 행정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펜스를 철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영업 업무가 방해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 자가 펜스가 설치된 기간 중에도 주유소 유지, 수선 업무를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3) 각 공갈 미수 (2015 고단 3996, 2015 고단 5456 모두 )에 대하여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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