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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8.22. 선고 2017가단3364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가단33642 손해배상(기)

원고

1. A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인

담당변호사 양기오

피고

주식회사 D

변론종결

2019. 7. 11.

판결선고

2019. 8. 22.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155,89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9. 27.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B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1/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8,615,000원, 원고 B에게 219,800원, 원고 C에게 391,56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9. 2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B, 원고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A은 E 생이며, 피고는 인천 부평구에서 'F'라는 상호의 태권도장(이하 '이 사건 태권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2) 원고 A은 2016. 8. 26. 18:40경 이 사건 태권도장에서 피구를 하던 중 소외 G(원고 A과 동갑)과 충돌하여 영구치인 앞니 2개가 부러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태권도장은 18:30까지의 수업을 마치고, 19:00부터 진행되는 수업을 위한 휴식시간이었고, 피구를 하기 위한 배구공은 이 사건 태권도장에 비치되어 있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유치원이나 학교의 원장·교장 및 교사는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유치원생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0585, 105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 우리의 교육현실을 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학교교육의 보충 또는 특기·적성교육을 위하여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형태의 사교육(사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형태의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당해 학원에서 교습을 받는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는 유치원생이나 학생의 생활관계 전반이 아니라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되고, 또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예상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의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을 것인바, 대체로 나이가 어려 책임능력과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에 대하여는 보호·감독의무가 미치는 생활관계의 범위와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더욱 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태권도장에 머무는 동안 원고 A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이 사건 사고가 수업시간이 아닌 휴식시간에 발생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위 법리에 따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 A, G 등이 이 사건 태권도장에서 피구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원고 A, G이 당시 만 9세가량이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이나 안전하게 피구를 할 수 있는 관리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향후 근관치료 비용 80,000원(= 40,000원 × 2회), 레진코어 비용 248,000원(= 124,000원 × 2회), 임시틀니 비용 167,000원, 임플란트 비용 37,200,000원(= 3,100,000원 × 치아 2개 × 6회), 임플란트로 인한 추가 골이식 등 비용 920,000원(= 골이식 비용 430,000원 + 이식용 골 290,000원 × 차폐막 200,000원)의 합계 38,615,000원을 향후 치료비로 지출할 예정이므로, 위 향후치료비 38,615,000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원고 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219,800원을 지출하였다.

3) 원고 C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3회 병원에 다녀왔으므로, 일실수입 391,560원(= 최저시급 7,530원 × 4시간 × 13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나. 원고 A 부분

1)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A에 대한 1차 치료는 종결된 상태로 경과 관찰 중이고, 현재 상악 좌우측 중절치 모두 타진에 경미한 반응을 보이며 측방 운동시에 약간의 동요도를 보이고 경미한 치은의 부종도 관찰되는데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치수의 생활력 상실 등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근관치료나 발치가 필요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에 대한 보철 치료가 필요하다.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치료비용은 근관치료 비용 80,000원, 레진코어 비용 248,000원, 성장 완료 전 상악 좌우측 중절치 발치시 임시틀니 비용 167,000원, 성장 완료 후 해당 치아 발거시 브릿지로 수복할 경우 2,880,000원, 임플란트로 수복할 경우 5,200,000원~6,200,000원이 예상되며, 경우에 따라 골이식 비용 220,000원~430,000원 및 재료값이 430,000원~490,000원이 추가될 수 있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A에게 필요한 향후 치료는 치수의 생활력 상실 등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를 전제로 하고, 현재로서는 원고 A에게 향후 합병증이 생길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향후 치료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 A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연령, 원고 A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3,000,000원으로 정한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 A이 구하는 2017. 9.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B 부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는 2016. 8. 26.부터 2017. 8. 17.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222,7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A의 과실을 3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155,890원(= 222,700원 × 70%) 및 이에 대한 위 최종 지출일 이후로서 원고 B가 구하는 2017. 9. 2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 C 부분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C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주장과 같은 일실수입 391,56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의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A, B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전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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