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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나41999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7. E의 연대보증 아래 D에게 30,000,000원을 만기일 2010. 10. 7.로 정하여 대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 및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이 사건 대출은 D이 피고 B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하기 위하여 피고 B에게 지급할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된 ‘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이었다.

나. D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에게, 임대인이 피고 B, 임차인이 D, 중개인이 피고 C, 임대차보증금이 50,000,000원, 임대차기간이 2008. 10. 9.부터 24개월로 각각 기재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2008. 10. 17.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인 피고의 계좌에 30,000,000원을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들은 D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전세자금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편취한 이 사건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 C이 편취범행에 고의로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계약의 진정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D과 피고 B의 사기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H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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