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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7나88642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3. 10. 1. 부산 기장군 B아파트 108동 9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3. 10.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8. 1. 20. C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0. 2. 19.부터 24개월로 각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되,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4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3,600만 원은 2008. 2. 20.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여 2008. 2. 20. 원고와 사이에 근로자주택전세자금으로 18,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8. 2.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인 피고의 계좌에 18,000,000원을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C는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기까지 상환하지 못하였는데, 2017. 6. 2. 기준 연체금액은 원금 15,700,000원, 이자 11,813,179원 합계 27,513,179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를 C에게 임대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게 하는 불법행위로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처음에는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C의 개인적 사정으로 말미암아 임대차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수인이 공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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