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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53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 시간 불상 경 카드를 대여해 주면 돈을 준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1개월 동안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마트 앞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스마트 뱅킹 사진

1. 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2 년 전 동종 범죄 벌금형 1회, 다른 범죄로 20여 차례 수사 또는 형사처벌 받음),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사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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