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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511400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D(E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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