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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07 2015고단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15: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학다리 쪽에서 덕원레미콘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방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E(18세)의 허리 부위 등을 위 덤프트럭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곧이어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위 덤프트럭의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51경 개방성 골반골 골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2)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형트럭을 운전하면서도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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