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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5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4. 1. 10:1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 196-1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방학동 방향에서 오봉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우측 도로변을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까지 우측 앞바퀴 부분에 깔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병원으로 후송 중 골반골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블랙박스영상 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10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트럭을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려 사망케 한 사정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노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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