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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나5695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20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9. 6. 26. 피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토지’라 한다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 5. 24. 제1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 ) 중 991.7/3,60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10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8억 2,000만 원은 2009. 7. 2.에, 잔금 1억 원은 2009. 7. 31.에 각 지급받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약정 이하 ‘이 사건 합의’라이 사건 합의

2. 잔금 그 규정내용 및 액수에 비추어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중 4억 원은 원고가 과천농업협동조합(이하 ‘과천농협’이라 한다)에서 2001. 5. 8. 제1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금액(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하되, 차입자 명의변경은 하지 않고 이자만 피고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단, 원고는 최소의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니다). 3. 제1토지가 전(田)으로서 피고 명의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원고 명의로 두되, 장차 피고 명의로 이전이 가능할 경우 이전등기를 하기로 합니다.

4.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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