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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0 2016가단3301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1,8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7. 10.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A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주식회사 한양(이하 ‘한양’이라 한다

)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이다. 2) B는 유한회사 한주육운 소유의 C 카고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A은 2013. 7. 20. 16:40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 소재 ‘고속도로 제10호선 냉정부산간 확장공사 제2공구’ 현장인 남해고속도로 마산방향 북부산톨게이트 부근 도로 갓길에서 피고 차량 적재함에 실린 거푸집 자재 하차를 위하여 적재함 위에 올라가 자재를 밧줄로 묶는 작업을 하던 중, A이 피고 차량 적재함에서 하차한 것으로 오인한 B가 피고 차량의 아웃트리거(지지대) 간격이 협소하다고 생각하여 차량을 2~3m 전진시키는 바람에 적재함 위에 있던 A이 중심을 잃고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A은 ‘흉골골절, 늑골 골절, 외상성 기흉, 외상성 흉골하혈종, 경추 4-5번 양측 탈구’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A에게 휴업급여 13,659,030원, 장해일시금 14,454,000원, 요양급여 10,083,83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차량 적재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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