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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8가단522343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75,892원 및 그 중 30,481,949원에 대하여는 2018. 10. 24.부터, 2,793,94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재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피고는 B 소유의 C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고소작업차(E, 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과천시 과천IC교 교량하부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였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

다. F은 2015. 11. 2. 16:30경 과천시 G초등학교 방면에서 과천IC 굴다리부근으로 직진하면서 피고 차량을 운전 중이었는데, 맞은편에서 작업 중이던 원고 차량의 작업대 하단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윗면 후반부로 충격하여, 위 작업대에서 작업 중이던 D 소속 근로자 H, I가 추락하여 H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I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 H에게 2016. 2. 3.부터 2018. 10. 23.까지 휴업급여 55,008,370원, 요양급여 24,849,560원, 장해급여 23,197,800원을, 피해자 I에게 2015. 12. 16.부터 2016. 10. 21.까지 휴업급여 14,042,280원, 요양급여 3,715,310원, 장해급여 4,818,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 F이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이 사건 공사 진행 등)에 따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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