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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7 2019가합131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연마재 등에 대한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C(D)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8. 1. 1.경 E으로부터 F(F,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공급받아 대한민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판매하는 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판매계약에서 공급 물품은 CFR 조건(Cost & Freight조건: 공급자가 해상의 운임까지 포함하여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산항에 수송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E은 위 계약에 따른 물품의 운송을 G[G. 이하 ‘G'이라 한다)에 의뢰하였고, 당시 이 사건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2018. 3. 12. 수입자를 피고로 하여 신고된 수입신고필증에는 ㈜H(이하 ’H‘라 한다)가 운송주선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G은 2018. 2. 8. 이 사건 물품 컨테이너 5개, 2018. 2. 21. 이 사건 물품 컨테이너 13개를 각 우크라이나 오데사항에서 선적하여 한국의 부산항까지 운송하면서 2개의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는데, 각 선하증권에 송하인은 E, 수하인은 D(피고의 사업체), 통지처 H, 운임선급조건(FREIGHT PREPAID)이 각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물품 중 컨테이너 5대는 2018. 3. 11., 컨테이너 13대는 2018. 3. 25. 각 부산항에 도착하였고, 2018. 3. 12. 및 2018. 3. 26. 수입통관이 이루어졌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3. 11. 도착한 컨테이너에 대하여 그 중 1대를 반출해 확인한 결과 정상제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이미 도착한 컨테이너 5대와 추후 도착 예정인 컨테이너 13대 전부에 대한 반품을 E에 요청하였고, 이후 E과의 반품 합의에 따라 피고는 2018. 3. 19. 및 2018. 4. 6. 수출화주 D, 구매자 E, 운임 EXW 조건 EX-Works, 공장인도조건, 즉 매도인의 화물인도가 수출업자의 공장이나 창고 등에서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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