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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7 2019나3842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또는 강조하여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1차 공급 물품 관련 청구 1) 체화료 부분 원고는 1차 공급 물품이 부산항에 도착한 이후 반송되기 전까지 발생한 체화료는 수입 운송계약 CFR 조건(Cost & Freight 조건 으로 수출자가 도착항까지의 해상운임비용을 부담하되, 수입자가 물품이 본선에 인도된 이후의 위험과 해상운임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하면 수입자인 피고들이 도착항에서 발생한 체화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에 수반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반품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차 공급물품이 2018. 3. 11. 컨테이너 5대, 2018. 3. 25. 컨테이너 13개로 나뉘어 각 부산항에 도착한 사실, 피고들은 2018. 3. 11. 도착한 컨테이너 중 1대를 반출해 확인한 결과 정상 제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D에 기도착한 컨테이너 5대와 추후 도착 예정인 컨테이너 13대 전부에 대한 반품을 요청한 사실, 이후 D과의 반품 합의에 따라 피고들은 2018. 3. 13.경과

3. 26.경 원고에게 1차 공급물품의 반송(SHIP BACK) 의사를 밝힌 사실, 원고는

3. 19. 피고들에게 수출신고통관과 픽업된 컨테이너의 CY(Container Yard) 반입일정의 확인을 요청하였고, 2018. 3. 22. 반품할 화물의 선적 일정을 알려주었던 사실, 원고가 피고들에게 통지한 선적 일정에 따르면 위 반품 화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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