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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74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 강남구 B,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C 도박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D )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 계좌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8회 걸쳐 도합 43,440,000원을 송금한 뒤 게임 머니로 환전 받아 동 사이트의 화면 상 뱅커나 플레이어에 돈을 걸고 딜러로부터 카드 2 장 또는 3 장을 교부 받아 카드의 합계 숫자가 9에 가까우면 승리하여 일정한 배당률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결과 등), 수사보고( 도 박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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