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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409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E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H가 사망하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G을 배제할 목적으로 G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 등을 위조하여 대표이사를 피고인 B 명의로 변경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표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였던 G이 그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가업으로 물려받은 R대학의 총장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중 각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부분을 “1.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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