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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5 2013노377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이 약 9개월, 판매금액이 약 2억 원으로 비교적 규모가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범행은 석유 유통 질서를 저해하여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환경오염 등 국가적ㆍ사회적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가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동종범죄와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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