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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54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23: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그곳 통로쪽에서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로 인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인 약 2cm의 귀 부위 열상, 약 5~6cm의 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1.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범행 도구,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경찰에서 ‘알고 지낸 동생이고 그냥 술에 취해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태도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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