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전심을 거치지 않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요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는 제기할 수 없는데, 원고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15959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고AA
피고, 상고인
ZZZ세무서장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5. 주식회사 GGG엔지니어링(이하 'GGG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위 회사 발행 주식의 9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위 회사는 2009. 10. 31. 폐업하였다.
나. GGG엔지니어링이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피고는 별지 부과처분 목록의 '처 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 같은 목록의 '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같은 목록의 '세목'란 기재 각 세목의 조세부과처분(이하에서는 순번대로 '이 사건 제1, 2, 3 처분'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부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 ② 원고는 GGG엔지니어링의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할 뿐 위 회사를 실제로 경영한 적이 없다.
2) 피고: ① 피고는 적법하게 이 사건 각 처분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③ 원고가 GGG엔지니어링의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회사 발행 주식을 보유하여 위 회사의 과점주주집단의 일원이었던 이상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4. 3. 13. ZZZ시 ***동 1702-2 OOO공단 2@AAA동 103호로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2011. 6. 16.까지 위 장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다. 2) 피고는 2008. 11. 20. 이 사건 제1 처분의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국세청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에는 원고가 2008. 12. 2. 위 납부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 피고는 2009. 11. 25. 이 사건 제2 처분의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국세청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에는 원고가 2009. 12. 1. 위 납부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4) 피고는 2010. 5. 17.경 이 사건 제3 처분의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010. 5. 31.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었고, 이에 2010. 6. 1. 위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6, 7, 8호증, 제15호증의 1, 2, 3,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의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의 납부통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우편법 제31조 본문은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등기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 (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 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 및 제5호(수취인이 동일 집배구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배달우편관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수령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 사실을 확인받고 배달하여야 하므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국세청이 전산으로 작성‧관리하고 있는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는 납부통지서의 발송 또는 도달 일자 등 과세처분의 처리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입력한 것으로 담당 공무원이 거짓 정보를 입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회내역대로 사무가 처리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의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이 사건 제1, 2 처분의 각 납부통지서의 경우 그것이 반송되었다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우편물발송내 역상세조회에도 원고가 이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 2 처분의 각 납부통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한편 피고는 2010. 5. 17.경 이 사건 제3 처분의 납부통지서를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ZZZ시 ***동 1702-2 OOO공단 2마동 103호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공시송달을 한 것인데, 위 주소지는 GGG엔지니어링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하고, GGG엔지니어링은 위 발송시점으로부터 6개월여 전인 2009. 10. 31. 이미 폐업한 상태였으므로 위 송달 당시 위 장소는 GGG엔지니어링의 사업장으로는 물론 원고가 실제 거주하고 있던 장소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송달 무렵에는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원고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또는 원고가 위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는 제기할 수 없는데, 원고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을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