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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267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없으며, 단지 C의 부탁을 받아 보관창고를 빌려주는 등 위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여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 방조행위를 넘어서 원심 판시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포획 또는 채취가 금지된 암컷 대게 14,320마리를 수족관에 보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범인 C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암컷 및 치수미달 대게의 포획 및 보관유통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획유통업자들의 사욕으로 이러한 행위들이 반복됨에 따라 어족자원의 고갈 내지 소멸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어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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