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3.16 2015누18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 제5행의 각 ‘C’을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제3쪽 제20행부터 제4쪽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요구되는 필요적 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