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분뇨를 수집, 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5. 27.경 부산 연제구 C빌딩에서 분류식하수관거 공사를 하면서 정화조 내부의 분뇨를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하수도법 제76조 제4호, 제4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위 법인의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를 운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제1항과 같이 위 법인의 현장소장 A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 단 하수도법 제7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어 위 해당 조문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검사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