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11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한다.

피고인은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02:30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방안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그녀의 속옷을 벗기고 질 속에 손가락을 넣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성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잠을 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교 행위를 하는 등 범행의 계획성, 수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을 특히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