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8. 23. 01:00경 스마트폰 어플인 펀톡을 이용하여 B(여, 13세)과 채팅을 하다가 속칭 ‘원조교제’를 하기로 약속하고, 2012. 8. 23. 03:00경 나주시 C여관 203호실에서 위 B, D(여, 14세)를 만나 그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20만원을 주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인 B, D를 각 유인하였고,
2. 가.
2012. 8. 23. 06:00경 제1항 기재 여관에서 피해자 B, D이 머무는 207호실에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 위 방실에 침입하였고,
나.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성교를 하지 않고 돈만 가지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B에게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각 방실침입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