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약 438.5그램 밀수 피고인은 2016. 3.경 D 메신저를 통해 캐나다에 거주하는 마약류 판매자인 일명 ‘E'에게 대마 약 438.5그램을 주문하고, 유니온뱅크를 통해 캐나다 통화 약 4천달러를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위 E은 2016. 3. 중순경 대마 약 438.5그램을 오락용 컨트롤러 속에 은닉하고 박스에 담아 밀봉한 다음 수취인을 ’F', 수취지를 ‘서울 서초구 G, B1 H'로 각각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물로 위장한 후, 에어프랑스항공(AF) I으로 위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이후 위 에어프랑스항공(AF) I은 2016. 3. 15. 09:59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약 438.5그램을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대학교 인근 클럽 내지 서울 용산구 L 인근 클럽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하순부터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M아파트 301동 8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증거 목록 순번 22)
1. 성분감정의뢰 및 회보 공문
1. 인천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1. 가입자 인적사항, 피의자 A 휴대전화기 디지털 포렌식 자료 및 CD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A 소변 대마 양성, A 모발 대마 양성, 소변 대마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