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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5노398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수회에 걸쳐 횡령하고 상습으로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도 중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합계액이 7,900만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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