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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9.17 2015고단46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2. 19.경부터 서울 강서구 C빌딩 9층에서 기계ㆍ플랜트건설 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당진시 E에 있는 F에서 G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공사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H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 명목으로 원천공제한 20,82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당진시 일원에서 회사 운영 자금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원천공제한 피해자 총 214명의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 등 합계 163,995,451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국민연금 등 징수율표 및 조합비 미납내역 첨부), 내사보고(D 노무비 명세서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제출 미납내역, 노조조합비 지급내역 첨부)

1. 국민연금 월별납후 확인서 등,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8월~3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들로부터 4대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원천징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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