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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8.23 2016가합120
승낙의 의사표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삼척시 C 임야 3정 8단 6무보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67. 8.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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