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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09 2015다12437
대의원총회결의부존재무효확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농업협동조합법과 기록에 있는 피고의 정관 등 규정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지역농협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중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법 제35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4항 제1호, 제54조 제1항). ② 지역농협인 피고의 조합장에 대한 징계는 감독기관 또는 중앙회장으로부터 조치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의결사항인데, 총회의 의결사항 중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는 사항(조합원들의 해임요구에 의한 해임의결 등)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가 의결할 수 있다

(정관 제37조 제1항 제6호, 제40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142조 제1항). ③ 피고의 징계변상규정,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 의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법령, 정관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정하는 준칙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외에는 위 규정과 준칙을 적용하고, 조합장에 대하여 자체징계로서 하는 직무정지 조치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서 하도록 하고 있다

(징계변상규정 제2조, 제3조 제2항 제2호, 제17조 제1항,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2조, 제7조 제2항 제2호 가목). 나.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그 조합장에 대하여 감독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부터 조치요구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자체적인 직무정지 징계를 할 경우에는 총회를 갈음하여 대의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의 징계변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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