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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5 2016나20855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이유

1. 인정 사실

가. B는 2013. 6. 22. 피고와 C 쏘나타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3. 6. 22.부터 2014. 6. 22.까지로, 자기신체사고 장해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한 영업용애니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승용차를 운전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4. 6. 21.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동면 통도사IC 부근을 주행하던 중 부주의로 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요추2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자기신체사고 중 후유장애(피보험자가 상해로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로 인한 보험금은 아래 “후유장애 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고 장애 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 구분에 따르되, 배상의무자 외에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등과 같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이 사건 사고는 단독 사고로서 위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은 다툼이 없다),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장애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 원 11급 210만원 42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2급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3급 90만원 180만원 300만원 600만원 14급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후유장애 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라. 원고의 상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애 등급 중 11급(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제22조 청구 절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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