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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1342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3. 6. 22. 피고와 사이에 C 승용차에 관하여 자기신체사고 장해는 1억원을 한도로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영업용애니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승용차를 운전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해 담보되는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때에는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등급별 보험금액이다.

장애등급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1급 210만원 42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2급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3급 90만원 180만원 300만원 600만원 14급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후유장애 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다. 원고는 2014. 6. 21.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동면 통도사IC 부근을 주행하던 중 부주의로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하여 요추2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의 상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중 변형장애 11급 6항의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의 척추손상 IA1d에 준해 일반 육체 노무자 19%, 한시적 장애 3년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2, 3,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의 장해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중 변형장애 11급 6항의 '척추에 기형이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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