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12,55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12,55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6. 1. 14.에, 잔금 212,550,000원은 2016. 1.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5. 14. 접수 제62464호 및 제62465호로 마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말소하고, 잔금 지급일 전에 이 사건 각 토지 위의 지상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에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5. 14. 접수 제62463호로 지상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각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지상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63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인정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