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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2 2016가단506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12,55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12,55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00,000,000원은 2016. 1. 14.에, 잔금 212,550,000원은 2016. 1.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5. 14. 접수 제62464호 및 제62465호로 마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말소하고, 잔금 지급일 전에 이 사건 각 토지 위의 지상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에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5. 14. 접수 제62463호로 지상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각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지상권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63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인정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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