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6. 5. 11. 선고 76다95,96,9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76.7.1.(539),9185]
판시사항

합필되어 말소되어야 할 임야가 임야대장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기화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합필로 인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와의 관계

판결요지

합필되므로서 말소되어야 했을 임야가 임야대장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기화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은 합필되어 지번과 지목이 변경된 뒤이어서 분할된 같은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결국 동일 토지에 대한 중복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승계참가인, 피상고인

승계참가인 1 외 3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경기 시흥군 ○면 △△리 (지번 1 생략) 임야는 원래 같은 곳 (지번 2 생략) 임야와 합필되여 같은 곳 (지번 3 생략) 전으로 지번과 지목이 변경된 뒤 이에서 같은곳 (지번 4 생략) 토지가 분할된 것이라는 원판시 인정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므로 사실관계가 이렇다면 이 사건 임야는 위와 같이 합필되므로서 그 임야대장에서 말소되어야 했을 것인데 남아있는 것을 기화로 하여 원판시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은 위 (지번 4 생략) 토지에 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결국 동일 토지에 대한 중복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라는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원판시 내용에 계수상 어긋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원판결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는 사항으로 보여지고 누구가 어느때 위와 같이 토지의 합필신청을 하여 관계공부가 정정되었는 것까지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잘못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소론 을 제2호증이 위와 같은 토지의 합필사실을 부인할 자료가 된다고도 볼 수 없거니와 원심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판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을 제2호증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고 그밖에 논지가 말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고논지는 원심과는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달리하거나 원심이 채택하지 아니한 증거를 곁들여 위에서 본바 원판시 토지 합필에 따른 중복등기 사실의 인정을 잘못되었다는 것으로서 원심의 그 채택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은 적법함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관한 전권사항을 비의함에 귀착되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고 원심이 피고의 소론 기록취지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는 원심의 재량사항에 속할 뿐 심리미진의 허물있는 때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5.12.5.선고 74나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