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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12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75.1.15.(504),8213]
판시사항

나중에 된 2중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임의경매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나중에 된 2중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이에 터 잡아 임의경매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여 " 경기도 화성군 ○○면 △△리 (지번 1 생략) 답 5,334평은 1932.12.8. 소외인(제1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고, 위 (지번 2 생략) 유지 11,192평은 애초 1948.7.7.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위 (지번 2 생략) 유지 313평이 1966.12.29.에 지번, 지목은 불명이나 같은 날자에 동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1948.7.7자에 이루어진 249평, 1235평, 419평, 1,037평, 1,419평 및 역시 지번 지목은 불명이나 1966.7.7. 동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9평, 130평, 705평, 638평, 800평, 759평, 1,000평, 390평, 399평, 134평, 432평, 60평, 170평, 1,452평 등과 합병된 것인데 그것이 다시 1969.3.28. 위 (지번 3 생략) 염전 3,900평, (지번 4 생략) 유지 2,897평, (지번 5 생략) 염전 2,548평, (지번 2 생략) 유지 1,847평으로 각 분할된 다음 이에 관하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의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같은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1970.3.4 (1971.3.27의 오기인듯 하다)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1971.6.30 그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 원고는 1973.9.17. 위 소외인으로 부터 위 (지번 1 생략) 답 5,334평에 관하여 1972.1.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받은 사실, 위 (지번 1 생략) 답 5,334평은 위 (지번 2 생략) 유지 1,847평중 원심 별지도면(ㄱ)부분 250평, (지번 5 생략) 염전 2,548평중 동 도면 (ㄴ)부분 776평, (지번 3 생략) 염전 3,900평중 동 도면(ㄷ)부분 1,909평, (지번 4 생략) 유지 2,897평중 동 도면(ㄹ)부분 2,399평과 서로 중복하여 등기가 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중복된 부분에 관하여는 2중등기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지번 2 생략), (지번 5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각 토지중 위 (ㄱ) (ㄴ) (ㄴ) (ㄹ)부분 합계 5,334평에 관한 등기부분은 애초 보존등기부터가 무효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취득한 피고명의의 위 등기도 위 부분에 관한한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판결이 채택한 갑제1호증 (등기부등본)의 기재, 원심의 검증결과, 감정인의 각 감정의 결과 및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 일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지번 1 생략) 답 5,334평은 지금까지 등기부상으로나 토지대장상으로 분필이나 합필이 되지 아니한 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화성군청에 비치된 지적도상에 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고 지번이나 지목이 불명인 토지등이 원심판시와 같이 합필되고 다시 분필되어 위 (지번 2, 3, 4, 5)의 각 토지로 그 각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으로 합필 및 분필이 되어 있고, 위 화성군청에 비치된 지적도상에도 등록되어 있는 사실, 위 화성군 ○○면에 비치된 토지원부와 지적도상에는 위 (지번 1 생략) 토지가 분필, 합필이 안된 종전토지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위 화성군과 ○○면에 비치된 각 지적공부를 서로 위치와 지적을 대비하면 원심판결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서로 중복하여 있고, 중복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중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판결은 정당하고, 기록에 의하면 위 화성군에 비치된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는 6.25사변 당시 완전소실되었다가 그 후에 지세명기장,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재 편제되어 현재에 이르는 사정이 규지되고, 위 감정인의 감정서가 전후 2차에 걸쳐 제1심에 제출되어 있으나 후에 제출된 추가감정서는 먼저 제출된 감정서를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그 감정의 기초자료는 모두 동일하고 화성군청에 비치된 지적공부중 토지대장상으로 위 (지번 1, 2, 3, 4, 5 생략)의 각 토지가 등록되어 있으나 지적도상으로는 위 (지번 1 생략) 토지가 없고, 위 화성군 ○○면에 비치된 지적공부중 토지원부와 지적도상에 위 토지가 합필이나 분필이 되지 아니한 채 종전대로 등록되어 있어 위의 각 지적공부에 의하여 위 각 토지의 중복하는 위치와 지적을 확정하고 있어 그 감정의 기초와 내용이 상위하다고 볼 수도 없고, 또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사정도 없으며, 그 밖에 원심이 피고가 원용하는 각 증거를 적법하게 배척하고 있으며 그 채증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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