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구 임야대장에 피고들의 부친인 K가 소유자로 등재된 것만으로는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2008. 12. 19. 법률 제9143호로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등기가 아니고 단지 위와 같이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임야대장에 기초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의 고조부인 I가 따로 사정받았음이 밝혀진 이상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상속등기는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인지 여부 1 특별조치법 제10조 제1항은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임야로서 임야대장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 받은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하여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의 명의인이 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는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임야대장에 명의 변경을 하고 그 사유란에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명의변경되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