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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22. 경 범행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7. 7. 22. 23:00 경 전 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3세) 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그 이전 인 같은 해

6. 19.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을 협박으로 고소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 니 년이 합의 금을 가져갔지, 내가 아는 사람에게 합의를 부탁하려고 접대비로 50만원을 사용했는데 니가 아직도 장사를 하고 있네,

내가 전과가 있는 놈인데 나를 건드려, 너 끝까지 가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11. 18. 경 범행(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8. 22:00 경 위 호프집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그 곳 탁자에 앉아 있던 손님 D 등 손님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 니가 왜 여기 와서 술을 마시냐,

뭘 쳐다보냐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 너 내가 문 열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영업을 하냐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22:30 경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2. 26. 경 범행(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26. 22:30 경 위 호프집에 자신의 후배인 E을 보내

먼저 술을 마시고 있으라고 한 후 같은 날 22:50 경 위 호프집에 찾아가 위 E에게 “ 니가 여기서 술을 마시고 있냐,

야 너 돈 내지 말고 나가라 ”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 계산을 해 달라” 고 하자 “ 계산할 필요 없다, 경찰 불러 라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23:59 경 출 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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