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전구, 램프 및 조명장치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 C은 원고 회사의 전무이사이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중소기업기술혁신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나. 중소기업청장은 2011. 1. 17.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1-12호로 2011년도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이 사건 사업의 참여신청 접수, 사업계획 작성 및 과제평가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고, 원고 회사는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에 지원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을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사업명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과제명 : D 총 기술개발기간 : 2011. 6. 1.부터 2012. 5. 31.까지(총 12개월) 총 기술개발 사업비 (단위 : 천 원)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기업)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2011. 6. 1. ~ 2012. 5. 31. 199,803 14,000 54,000 68,000 267,803 과제책임자 : 소속 원고 회사, 직위 연구소장, 성명 C 협약당사자 갑 : 피고, 을 : 원고 회사 제3조(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 (1)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기술개발사업비(정부출연금)를 지급하여야 한다.
총 정부출연금 : 199,803,000원 제4조(기술개발 결과보고) (1) 개발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과제의 경우, 을은 개발기간의 1년이 되는 시점의 1개월 전(24개월 초과의 경우 매년 기술개발 1년이 되는 시점의 1개월 전)까지 해당과제의 진도보고서를 갑이 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