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21273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01,644원과 그 중 43,769,924원에 대하여는 2012. 6. 28.부터 2013. 9. 2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B에 대하여 2016. 6. 9.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별지 청구원인 중 B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