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5.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361]
1. 사기 피고인은 2014년 10 월경부터 2015년 8 월경까지 김포시 B에서 주식회사 C 이라는 상호로 유로 폼 등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7.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보증 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면, 유로 폼을 낮은 단가에 납품하여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차용금으로 또 다른 차용금을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유포 폼 등 건축 자재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0원, 같은 달 23 일경 20,000,000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7. 17.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유로 폼을 바로 납품할 예정이니 그 대금을 미리 입금하여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납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대금에 상응하는 정상적인 수량의 제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256,000원, 같은 달 22 일경 15,246,000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79,502,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432]
2. 횡령 피고인은 건축 자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