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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130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축 자재를 대여 ㆍ 납품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54 세) 은 같은 회사 소속으로 현장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 치사,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5. 14:45 경 춘천시 D에 있는 위 회사 작업 현장에서 E 지게차를 운전하여 유로 폼( 총 중량 약 1.6 톤, 높이 약 2 미터) 정리 작업을, 피해자는 위 지게차 옆에서 유로 폼 정리 및 적치 등을 보조하는 작업을 각각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경우 위 유로 폼이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당해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에 적재된 유로 폼의 좌측 모서리 부위가 이미 적치된 유로 폼 상단에 일부 걸리면서 유로 폼 더미가 우측으로 쏟아져 그 곳에서 작업을 보조하던 피해자를 덮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7. 3. 13.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과 동시에 이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전조등 및 후 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목재가 공용 둥근톱에는 톱날 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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