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신탁수익권 출급청구권의 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신탁부동산에 대한 수익권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피고 C에 대해서는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B이 2004. 10. 22. 피고 C에게 별지 기재 수익권(이하 ‘이 사건 수익권’이라 한다)을 양도한 사실, 피고 C은 2005.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수익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신탁계약 수익자지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가 피고 C에게 그 대가로 1억 3,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익권을 피고들로부터 순차 양도받은 적법한 권리자이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신탁수익권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것의 확인과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 대하여 수익금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의사표시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수익권의 신탁조항 제4조 제2항 및 부동산 관리신탁계약 제4조 제2항에서 ‘위탁자는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탁법상 신탁관계의 성질,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3312 판결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수익권에 관한 양도양수에 대하여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의 동의 내지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한편, 원고는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수탁자의 승낙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하여 답변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수익권에 대한 적법한 권리자임을 전제로 하여 곧바로 이에 기하여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피고들을 상대로 신탁계약 수익자지위의 양도를 위하여 이 사건 수익권의 수탁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