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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14 2012노27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정보를 각 5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그런데 이후 피해자가 약속과 달리 '2대1'의 성관계를 거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행 이후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피우고 몸을 씻고 있을 때 상피고인 B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당시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공모하지도 않았고 상피고인 A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폭행협박을 한 바도 없으며, 다만 A는 성관계가 종료된 이후에야 우발적으로 폭행을 한 것이고, 피고인은 A의 폭행에 가담하지도 않았으며 A가 피해자를 폭행한 후 화장실에 간 상태에서 피고인이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면서 달래주다가 알몸 상태인 피해자에 대해 욕정이 생겨 약 1분 정도 애무를 하였고, 피해자가 아무런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역시 성관계를 하는데 있어서 내심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속 기운이 없는 상태로 늘어져 있어 피해자와 성관계 행위를 하고 싶다는 욕구도 사라지게 되어 성관계 행위를 중단하였던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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