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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09 2016노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을 던졌으나 사시 미 칼이 위 피해자에게 맞지 않고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의 손가락에 맞아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 피해자는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의 폭력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가장 최근의 전과는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약 8년 전인 2004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66조 제 1 항(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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