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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나202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맹점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식품 등의 도, 소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식품 등의 도, 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7. 원고가 식료품 등의 상품을 생산지 등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1차로 구매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가 이를 울산 남구 D동 등 지역에 한정하여 소비자들에게 2차로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특약점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특약점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상품을 계속적으로 매도하고 피고는 이것을 매입하여 이것을 전매할 것을 약속한다.

③ 피고는 원고의 특약점으로서 원고의 제품 판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

제2조[판매지역] 피고가 상품을 판매하는 지역은 울산시 남구 D점이라 명하고 원고는 이 지역에 소매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또 피고 이외의 특약점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10조[타자와의 거래] 피고가 원고의 제품과 동종 또는 유사한 원고 이외의 제품을 판매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원고와 협의를 하여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2014. 11. 17.부터 2015. 11. 16.까지로 한다.

② 본계약기간의 만료일 20일 이전에 어느 일반 당사자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가 없으면, 계약을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 ① 원고와 피고는 상호 6개월 예고를 한 다음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피고가 각 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원고는 이 계약을 해지한다.

과거 6개월의 1월 평균 매출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아래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는 당연히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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