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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가합5675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1948. 10. 19. 전남 여수지역에 주둔하던 14연대가 제주 4ㆍ3사건 진압을 위해 출동하던 중 반란을 일으키고, 이에 지방좌익세력과 동조자들이 가담하여 여수ㆍ순천지역을 장악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찰, 군인 등은 위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 지리산 지구의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하여 경남 거창ㆍ함양ㆍ하동ㆍ산청지역에 거주하던 민간인들을 빨치산에게 식량을 제공하거나 협조했다는 등의 혐의로 연행하여 재판절차 등에 의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살해하였다

(이하 ‘서부경남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망 K, L은 서부경남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살해되었고, 망인들 및 그 상속인들은 피고 소속 경찰, 군인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망 K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 A, D, E, F, B, C, G, H, I과 망 L의 단속상속인인 원고 J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망 K, L이 서부경남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희생되었는지 여부 갑 제1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K, L이 서부경남 민간인 희생사건의 피해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경남 함양군이 1960년 작성한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서류철’은 서부경남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살해된 양민학살자 명단과 함께 주소, 연령, 성별을 기록하고 있는데, 위 양민학살자 명단의 L에 대한 부분에서, 주소는 ‘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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