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D(2009. 6. 1. 주식회사 E로, 2012. 5. 4. F 주식회사로 순차 상호가 각 변경되었고, 이하 ‘D’라고만 한다)는 2007. 4. 2. 설립된 주식회사로,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자는 사내이사 G이다.
나. 피고는 2006. 4. 4.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G가 2014. 7. 17.부터 2014. 8. 7.까지 대표자 사내이사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2007. 6. 8.경 D와 사이에, D가 원고들에게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들의 각 예금계좌에서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매달 상조회비가 각 출금되었는데, 원고 A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상조회비는 합계 3,600,000원, 원고 B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상조회비는 합계 2,800,000원에 각 달하였다. 2) 이 사건 각 계약은 D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각 해제되었고, 이 사건 각 계약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므로, D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원고들이 각 납입한 금액 전부를 각 해약환급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그런데 D는 채무 면탈을 위하여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피고를 이용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는 D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해약환급금 3,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위 해약환급금 2,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어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