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21:5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낙성대역 부근 상호 미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음주수치가 경미하고,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