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2건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